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사항 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등 정황 소명
사고 당시 운전 구간이 짧았고 차량 속도도 낮았으며 사고의 중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차량 처분 및 합의서, 반성문 등 양형 자료 제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의 단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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