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5-04-2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다툼이 발생하여 의뢰인과 가해학생 모두 폭행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여 의뢰인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으로부터 신체 및 언어적 폭력 행위를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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