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단순한 고소만으로는 승소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이 점을 고려하여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증거 정리, 피해 경위 상세화, 협박의 지속성 입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보조, 엄벌탄원서 제출, 추가 증거 보강 등을 통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리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갈취를 시도한 점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협박을 지속한 사실이 형량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으며 부산형사변호사의 체계적 대응 덕분에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