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중복 위반 사례의 법리 정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이 두 사건의 시기, 운전 거리, 음주 수치 등을 근거로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구조에 따라 양형이 중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시하고 각 사건이 가진 개별적 특성과 감경 요소를 분리해 분석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차량을 자진 매도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 제출과 알코올 치료 의지, 또한 사회적 유대 관계와 가족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 대신 선처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재범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구체적인 생활 환경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의 위반 행위는 중대했으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일부 구간에서 대리운전을 이용, 차량 매도 등 재범 방지 의지 ,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