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조력 사항 ① 음주·무면허 운전 재범에 대한 선처 전략
조력 사항 ② 차량 처분, 반성문 등 재범 방지 의지 소명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였지만, 울산형사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사건 당시 일부 구간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사정,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한 행위,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반성 태도 등을 소명하며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유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