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의 구체적 소명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만 19세로 미성숙한 판단 상태에 있었고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고 낮은 재범 가능성 역시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유도
피고인의 향후 군 복무와 사회생활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하되 공개 및 고지는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의 특수한 경위와 피고인의 미성숙한 연령,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향후 사회생활과 복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