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3-31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으나,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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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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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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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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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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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벌금형
재물은닉 - [벌금형 / 다수의 전과를 가진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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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 피고인이 피해자 SNS계정 연락처 및 대화내역을 무단으로 전송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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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벌금형
협박 - [벌금형 / 피해자를 죽이겠다 발언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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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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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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