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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OO주식회사의 자금합계 약 4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주)OOOO의 자금합계 약 2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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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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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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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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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275 |
19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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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81 |
19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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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57 |
19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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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
19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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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19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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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193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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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19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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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19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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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
19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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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876 |
189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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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99 |
18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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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433 |
1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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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25 |
186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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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157 |
185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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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