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2278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2987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2092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2802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2078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3124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349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
2019-09-20 | 2363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
2019-09-20 | 1818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18 | 2509 |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06 | 1883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06 | 2095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05 | 1891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
2019-09-05 | 1894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8-30 |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