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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4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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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792 |
21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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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25 |
21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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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779 |
2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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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21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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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58 |
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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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668 |
2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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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767 |
2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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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841 |
20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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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453 |
20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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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956 |
20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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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131 |
2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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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41 |
202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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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429 |
20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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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39 |
20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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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