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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3.경 조OO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조OO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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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결합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이혼소송중에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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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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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4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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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792 |
21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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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24 |
21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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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779 |
2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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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21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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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658 |
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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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668 |
2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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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767 |
2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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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840 |
20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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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453 |
20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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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956 |
20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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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130 |
2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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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41 |
202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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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428 |
20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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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38 |
20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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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