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전주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