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에 접근이 용이한 직업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절도한 물품이 고가의 물품으로 피해액이 수 억 원에 달하였고,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단계 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수령 및 제출, 4) 형사공탁,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