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단 열람하고 저장 되어있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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