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2-13
사건개요

가해학생이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트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험담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퍼트려 의뢰인의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37 3호, 4호,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2024-12-13 177
663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2-13 144
6635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2-13 130
6634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11 208
6633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11 179
663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11 177
6631 검찰상고기각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상고기각
2024-12-11 141
6630 벌금형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12-10 94
66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10 92
6628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2024-12-10 96
6627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2024-12-10 131
662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09 162
6625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09 190
6624 약식명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2024-12-09 101
6623 약식명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2024-12-0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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