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사항소기각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12-09
사건개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입고 있는 피고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인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으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37 3호, 4호,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3호, 4호, 6호 처분
2024-12-13 174
663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2-13 142
6635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2-13 123
6634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11 206
6633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11 177
663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11 176
6631 검찰상고기각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상고기각
2024-12-11 140
6630 벌금형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12-10 93
66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10 89
6628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2024-12-10 96
6627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2024-12-10 129
662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09 162
6625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09 187
6624 약식명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2024-12-09 101
6623 약식명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2024-12-09 8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