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을 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누구나 본 법령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을 위반하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면 안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16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어긴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