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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조OO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조OO, 김OO 등은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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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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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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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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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958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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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169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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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1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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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51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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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383 |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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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39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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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42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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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43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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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46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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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838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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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86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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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32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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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08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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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65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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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