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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 주거지로 이삿짐을 옮겨준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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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07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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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24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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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730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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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820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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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69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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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14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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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76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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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40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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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3005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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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2100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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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598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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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416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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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375 |
293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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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13 |
2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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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