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① 사건 구조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전문 변호인은 피해 학생측의 정황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해 학생들의 비방성 댓글, 협박성 메시지, 게시글 재게시 등의 행동이 명백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별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②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 행위의 반복성 및 전파력,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