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① 사안 정리 및 증거 구조화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 피해자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심의 출석 및 적극 대응
학교폭력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후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이버폭력임을 강조하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과 학업 피해에 대한 입장을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과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2호, 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었으며 가해 학생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및 보복 금지 조치가 졸업 시까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