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폭행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2025-04-15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폭력과 성추행으로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진정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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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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