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었으며 피해자와 상급자 및 하급자의 관계에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검사 항소가 인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