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면허인 점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재판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