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명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2024-12-09
사건개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중화장실에 숨어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다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무거웠기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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