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18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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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72 |
7182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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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625 |
7181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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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575 |
7180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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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610 |
7179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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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7178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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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3015 |
7177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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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7176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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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3045 |
7175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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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7174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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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7173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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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717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병원에서 별도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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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229 |
7171 | 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자 합의의사 없었음에도 반성과 범행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형 처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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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34 |
7170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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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49 |
7169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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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