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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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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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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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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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결국 이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83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541
7182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2016-01-30 2599
7181 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2557
7180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3580
7179 구속영장기각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2015-10-08 1724
7178 집행유예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2015-09-24 2982
7177 무혐의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2015-08-18 2137
7176 구속영장신청기각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2015-06-18 3004
7175 징역형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2015-05-11 3886
7174 선고유예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2015-05-01 2501
7173 감형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2015-05-01 1651
717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병원에서 별도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6-24 35
7171 벌금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자 합의의사 없었음에도 반성과 범행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형 처분]
벌금형
2025-06-24 24
7170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6-24 21
7169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5-06-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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