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
2019-11-18 | 1834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885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4190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1672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814 |
322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2301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2404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821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3 | 1803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690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2131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2770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877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2648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1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