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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8. 10.경 대전 서구 OO 지하 1층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람의 패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트로이목마형태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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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장기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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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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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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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34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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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85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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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189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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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72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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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813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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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301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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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404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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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21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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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03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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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690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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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31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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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770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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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77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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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648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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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