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분노한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감금,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기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출동 기록과 상해 진단서, 사건 발생 이후 지인들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등의 노력으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05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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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276 |
7056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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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47 |
7055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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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24 |
7054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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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483 |
7053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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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04 |
7052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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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7051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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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879 |
7050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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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7049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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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898 |
7048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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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7047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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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7046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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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7045 | 벌금형 |
(고소)감금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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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36 |
7044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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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6 |
7043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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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