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05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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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276 |
7056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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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47 |
7055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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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23 |
7054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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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483 |
7053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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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04 |
7052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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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7051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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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879 |
7050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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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7049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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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897 |
7048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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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7047 | 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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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01 |
7046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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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7045 | 벌금형 |
(고소)감금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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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35 |
7044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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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4 |
7043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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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