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관련학생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관련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여 불안감이 극도로 심한 상태였으나, 관련학생이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49 징역형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12-1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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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4-12-16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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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78
6646 집행유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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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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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의뢰인과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2024-12-1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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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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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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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4호, 6호 처분
2024-12-1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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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12-1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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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2024-12-1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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