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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9. 8.경 대구 OOO모텔 침대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팔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2회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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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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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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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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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473 |
34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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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473 |
340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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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932 |
33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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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083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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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188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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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794 |
33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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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40 |
3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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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862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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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105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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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112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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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72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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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458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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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027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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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641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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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