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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겁을 주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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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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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59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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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49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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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34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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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401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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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77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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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585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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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69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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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73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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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37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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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139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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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33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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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780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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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254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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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352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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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