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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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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58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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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48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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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34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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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401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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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77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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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585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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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69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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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73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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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36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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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139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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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33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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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780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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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254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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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351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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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