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돈 대신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9-04-05 | 1849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2375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2473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1873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3-13 | 1805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579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704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2167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848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3412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753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2-20 | 1894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9-02-19 | 2702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6333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2-07 |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