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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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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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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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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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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784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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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0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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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85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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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49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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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825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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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93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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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740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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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78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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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687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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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318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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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926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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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35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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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20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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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22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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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