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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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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784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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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0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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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85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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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49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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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825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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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93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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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739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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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77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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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687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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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318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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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926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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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35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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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20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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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22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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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