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6.경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이며 수 억원의 뇌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로 인해 사건화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전 미팅, 2) 경찰조사 동석, 3) 증거관련 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입건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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