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03. 5.경 피해자와 공동하여 투자한 부동산을 통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족 관계인 점,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친족간의 배임범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고소기간이 도과한 점, 그리고 현 사건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점 등을 주장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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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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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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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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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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