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16. 6. 경부터 2019. 9.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의뢰인 접견, 3)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증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7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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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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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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