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원에서 종사하는 자로, 2014. 7.경부터 2020. 6.경까지 예산 중 일부를 총 ○○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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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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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505 |
171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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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