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경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정보제공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징역 6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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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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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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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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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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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