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사업체의 총 매출액 중 일부만 반환하고 약 15억원 가량의 차액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체의 운영을 피의자가 총괄하였다는 것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원은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업체 운영을 피의자가 총괄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한 금원은 허위임을 계좌내역 분석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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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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