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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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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28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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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457 |
7227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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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327 |
7226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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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433 |
722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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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610 |
7224 | 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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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822 |
7223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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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481 |
7222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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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577 |
7221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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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296 |
7220 | 재기수사명령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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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 2313 |
7219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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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721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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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4307 |
721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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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1582 |
7216 | 일부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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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53 |
7215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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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61 |
7214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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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