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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남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가려 하자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입을 막고 배 위로 올라가 간음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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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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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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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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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69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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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97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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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92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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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09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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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06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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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28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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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15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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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63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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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204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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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99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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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80 |
293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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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23 |
2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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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67 |
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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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29 |
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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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