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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OO하이츠에서 피의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사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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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57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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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89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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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83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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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4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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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95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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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5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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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00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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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50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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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94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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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85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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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66 |
293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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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13 |
2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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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57 |
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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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8 |
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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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