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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O모텔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문질러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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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58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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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89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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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83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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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5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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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96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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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5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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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01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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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51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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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94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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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85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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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66 |
293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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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13 |
2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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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57 |
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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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8 |
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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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