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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총 3회에 걸쳐 수사 또는 재판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최소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 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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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58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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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90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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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83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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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5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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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96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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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5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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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01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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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51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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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95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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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85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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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66 |
293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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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14 |
2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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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58 |
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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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8 |
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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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