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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 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5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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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08 |
725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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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63 |
725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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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48 |
725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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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962 |
7254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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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842 |
725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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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35 |
7252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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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73 |
7251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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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67 |
725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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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174 |
724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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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342 |
7248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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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271 |
7247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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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73 |
72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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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98 |
7245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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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697 |
7244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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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44 |